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성노예각서?’…파렴치범 몰렸던 세무서직원 ‘혐의' 벗어

◇…지난 1월 여성채무자에게 ‘성노예 각서’를 쓰게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충주세무서 A 세무공무원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혐의를 벗었다는 전문.

 

경찰은 A 직원이 4천만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관계를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하고, 국세청 내부통신망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증거부족으로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

 

결국,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A세무서 직원의 명예는 일부 회복됐지만, 이를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경찰조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자극적인 내용만 집중 부각돼 아쉽다’는 반응이 확산.

 

당시 일각에서는 A직원과 B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성노예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세무서직원과 채무자간의 관계를 흥미위주로 부각시킴으로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던 사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