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부정부패 척결에 동원된데 대해 세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곳이 국세청인데, 부정부패와 같은 정치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서울 한 대학교수는 "과거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및 학원과외 단속 등에 국세청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과세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 첫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
한 국세청 OB는 "국세청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맡은 역할이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불법대부업자 제재 등으로 평상시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그런데도 국세청을 끌어들인 것은 소위 '기강 잡기'나 '겁주기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다른 세무대리인은 "요즘 기업 세무조사 소식이 부쩍 늘었는데 부정부패 사정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이러니까 세무조사를 정권 입맛을 맞추는데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