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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부동산투기단속현장 완장 찬 세무조사관?…'이젠 옛 말'

◇…경기 동탄 2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가 세무당국의 묵인(?) 탓이라는 특정 지역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해당 관서 직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

 

과거 부동산불법행위가 극심하던 경제성장기 시절, 노란 완장을 차고 현장 부동산중개소(일명 떳다방)를 방문하던 세무공무원을 기억하던 이들에겐 ‘부동산 투기단속=세무공무원’ 공식이 익숙할 수 있으나, 달리보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던 과거의 일탈적인 공권력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는 “일명 떳다방을 단속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세청은 다운계약서작성 및 전매행위를 통한 탈세시도 및 행위를 적발·근절하는데 있다”고 각각의 역할을 설명.

 

더욱이 최근의 IT기술에 힘입어 재산관련 세원자료를 면밀하게 축적하고 있는 근래엔 부동산투기 미풍(微風)이라도 불었던 지역의 양도세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지방청 등이 이중·삼중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라는 것.

 

그럼에도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완장 찬 세무공무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지역언론의 지적에 해당지역 세무관서 직원들은 “사실관계(단속권한 및 단속업무)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보도 해야지"라고 볼멘소리.

 

일각에서는, '이 번 사례는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미진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중인 '세금소통의 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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