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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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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경제활력 견인’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원칙…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부담 단계적 축소

올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제지원방향의 윤곽이 나왔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특히,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연구개발·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된다.

 

기재부는 24일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원칙’ 과 관련,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적용대상 조정 등을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일몰 연장 등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해 지속 지원하되,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또,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및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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