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확대는 물론 신속한 통관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의 AEO MRA 체결에 따라 세계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체결로 국내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한국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스라엘 현지에서 한국 자동차의 판매<신차기준> 실적이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대(對) 이스라엘 수출(12억 2천만 불)의 70% 정도를 국내 AEO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