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출신 차한성(51·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대법관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취지에서 "차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도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해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는 행위는 전관비리의 전형적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차 변호사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 1월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