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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규제개혁 1년…1만286건 접수해 3천383건 최종 수용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 배관시설 의무 규정이 폐지됐다. 또 막걸리 판매용기의 용량제한도 풀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만286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3천383건을 최종 수용하고 이 중 2천377건은 관련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토를 완료한 건의 1만162건을 기준으로 건의 수용률은 33.3%였으며, 수용된 건의 중 조치완료율은 70.3%였다.

 

2013년 총리실을 통해 300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으며 이중 24건을 각 부처가 수용한 것과 비교하면 34배 이상 증가했고 부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수용된 규제를 내용별로 보면 국민생활 관련이 1천51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이 1천10건(29.9%), 기업 관련 규제개선 775건(22.9%)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 분야가 672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식품 490건(14.5%), 교통·안전·환경이 421건(12.4%) 순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자 면담 및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집단·고질 건의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용 과제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 등 전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있게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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