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남창현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하극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전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대해 남창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본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 결국 신목근 세무사는 ‘회원 권리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됐고, 회직을 겸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게 됐다.
이에 신목근 세무사는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에 남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조사방침을 세운 상황.
이를두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결정에 대해 ‘하극상’이라는 입장인데, 역으로 서울회 업무조사위원들을 조사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논란이 확산.
이에대해 신목근 세무사는 “일반 회원 자격으로 남창현 위원장의 조사가 잘못 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하극상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인 반면, 남창현 위원장은 “서울회 업무조사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세무사회(본회)의 분위기는 지방회 위원회에서 본회 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회질서 문란행위라고 격분.
한편, 신목근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징계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서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임채룡 세무사의 경우 신목근 세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세무사회 단합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