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손윤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회가 징계절차 개시를 공식화함으로써 세무사회장 선거판도에 파장이 예상.
세무사회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손윤 세무사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세무사회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회가 제시한 명예훼손 부분은 지난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당시 세무사회의 연말정산 위탁 입찰과정에서, 손윤 세무사가 운영중인 ‘세무법인 오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발생.
그간 손윤 세무사는 공식석상에서 “세무사회가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포기해 세무법인 오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당시 5천여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면서, “그 다음해에 세무사회가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봤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손윤 세무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으로 세무사회 관계자는 “당시 세무사회가 연말정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결국, 세무사회가 손윤 세무사의 발언을 두고 징계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세무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만약 세무사회가 손 세무사에게 ‘회원 자격정지’등의 징계를 내릴 경우 선거 입후보는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대해 손윤 세무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무사회의 징계결정을 이해할수 없다. 연말정산 위탁과 관련한 그간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