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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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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가 국세청에 맘먹고 요청한 '세무조사 종결협의제'란?

세무조사종결 단계에서 과세관청·납세자 협의체, ‘불복청구 감소’ 기대

17일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방침을 제시한 반면, 대한상의는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을 비롯,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중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에 대해, 대한상의는 독일은 과세관청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쟁점 사항과 법률 적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무조사 종결협의제를 도입해 조사종결 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협의한다면 불필요한 불복청구도 줄일 수 있다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과세내용을 조사종결전 제3자 입장에서 사전심의하는 ‘조사심의팀’ 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국세청에서 올해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책이 현재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범위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확대해 성실납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애 한다고 요구했다.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영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 인정 비율이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접대비 기본한도를 늘렸지만 적용대상과 기간이 한정됐다며, 거래처에 대한 접대 활동은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세법상 접대비 비용 인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경우 열흘 전에 시행돼나, 사전통지기간이 짧다보니 기업들이 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도 감소와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방안으로 경우, 전 세계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이전가격 조사로 베트남,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사업상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어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 지원조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외에 현재 매출액 3천억원 초과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제외돼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함.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에 비해 상당히 짧아 자금압박이 크다며, 매출 3천억원 초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도 세금 분할납부 기간을 장기로 운영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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