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2일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재미교포 S 某씨 등 2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S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니코틴원액 83만2천000ml(시가 5억 5천만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2㎖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백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유통시에는 70억원 이상의 담배소비세 등 제세금(제조된 니코틴 용액 1ml당 1,799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세관의 추적조사결과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 소재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현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과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및 베저터벌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 등을 혼합해 제조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검거된 S씨는 니코틴 원액을 정상 수입하면 니코틴 용액을 판매할 때 과세근거가 남게 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ing)으로 품명을 위장했다”며, “수입통관시에는 세관적발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향과 같은 박스에 혼재한 후 용기에도 전자담배용향을 나타내는 “Mixed Fruit Strength"라고 품명을 표기했다”고 범죄혐의 전모를 전했다.
더욱이, 물품 도착 후 식별을 위해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 전자담배용향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이라고 영문 대소문자로 구분표시를 했던 것으로 세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니코틴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추가로 우려됨에 따라 동종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시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