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중과하는 가산세 규정을 올해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자진신고 문화가 조기 정착되어 성실 신고 분위기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