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A(2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제의, 선금 명목으로 5만~6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남성 35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