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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제 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중FTA 발효 앞서 홍콩세관 당국 적극적인 협력의지 이끌어

한국과 홍콩간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상대국에 서버를 둔 위조상품 거래 사이트 조사 시 양국 관세당국이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2일 부산에서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범죄의 국제공조망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김 관세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정식 발효시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입물품이 FTA혜택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콩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발효를 앞둔 한·중 FTA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이 양 당사자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직접운송원칙),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유국의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진행 상황 및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에도 나섰다.

 

한편, 홍콩은 한국의 제9위(14년기준 290억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FTA의 발효 시 한국과 홍콩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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