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타결에 성공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 즉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가족 파탄의 우려가 제기된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당초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정무위안에서 다소 완화된 부분이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 법은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정직함을 정립시킨다는 취지로 우리 당 의원들이 감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법이 발표될 경우 지금까지 죄가 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정도의 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과잉금지 우려도 있다"며 "그렇지만 관행이 된 부패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새로운 도덕적 기준 생기고 풍토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그 결실이 맺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미 양측이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에 대해서도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지방재정법, 야다잉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댱의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개헌특위나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