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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삼면경

‘5급까지 30년’ 국세청…공무원속진제에 직원들 '관심'

◇…9급에서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3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국세청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속진제’ 방침이 전해 진 이후, 이 제도가 국세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하급직원들의 관심이 점증.

 

지난달 26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인사혁신처가 며칠 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든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미 다른 부처는 구체적인 인사혁신 계획을 세워둔 상태인데, 해수부·식약처는 연공 관계없이 우수인재 승진, 국토부는 7~5급 특별승진 활성화, 병무청은 실국장 추전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파격승진을 도입할 계획.

 

국세청의 경우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고 ‘일선직원들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방침을 피력하면서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 계획에 한 발 앞서 발걸음을 뗐지만, 직원들은 범정부적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5급 승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덧붙여 질까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일선의 한 직원은 “인사혁신처의 이번 속진임용제는 특별승진 비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미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 시 특승 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평균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를 생각한다면,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한 특승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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