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사이 ‘세무그룹 ㅇㅇ’ 라는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상호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전문.
우후죽순으로 ‘세무그룹 ㅇㅇ’ 상호가 유행처럼 선호·확산되면서 일부 세무사가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 마치 법인인양 영업을 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
이에 교통정리에 나선 세무사회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해도 세무그룹 상호는 사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
이는 ‘세무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법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개인세무사는 물론 세무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할수 없도록 한 것.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세무그룹 상호가 속속 등장하면서 많은 세무사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에 이어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사안이 아닌만큼 자발적으로 상호변경 및 재등록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부언.
또 다른 한 세무사는 "그룹이라는 명칭이 납세자에게 규모가 대단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신뢰문제와도 연결 될 수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