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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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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 고소득근로자에 유리”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개최…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 문제점 지적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는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근로자가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 재분배인가·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김갑순 동국대 교수·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종전보다 고소득자에 비해 세액증가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항목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종전보다 낮게 설정됨으로서 대부분의 중산층 근로자 이상의 세액이 늘어났고 특히 중상위층이 초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조세불공평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데 대해 발제자는 공제항목은 각각 한도제가 세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고 이에대해 비교년도간의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단일연도의 횡단면적 분석에 기초한 교과서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오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부담을 더 받는등의 영향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담의 증가를 위한 분석에서는 단일연도의 횡단면적 분석이 아닌 전년도와 비교하는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강조하지 않았으며, 납세자는 종전보다 세금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정부는 전자를 너무 강조해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제자는 2013년의 세제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환원하는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역시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 명분을 소득재분배의 목적이라고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소득자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옳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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