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0일(화) 휴대품 세금감면·가산세 시행과 관련해 인천항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인상 등 변경된 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자진신고 문화를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올해 2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40%(현행 30%)로 인상되고, 신고불이행이 반복(2년내 2회 초과)되는 경우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여 부과하게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