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굳이 징계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미이수 세무사의 상당수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징계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4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기재부의 업무감사 부담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
세무사회 모 임원은 “3년전 기재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보수교육 불참회원을 징계하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 기재부 업무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세무사회)주의 및 해당 직원징계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언.
결국,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회원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교육까지 편성했지만 무려 900명 가까운 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인데,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보수교육의 상징성이 한층 각인될 것으로 전망.
한 중견 세무사는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놓은 상태에서 궂은 일중의 궂은 일인 '회원징계'를 과단성 있게 단행한 것도 평가 돼야한다"면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한층 떳떳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