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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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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간 분납

소득세법개정안 기재위 상정 ‘일시납부 부담 완화, 근로자 달래기 일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6일, 금년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분납방안은 이미 여·야간 합의를 이룬 사안으로 기재부 역시 당정협의회에서 분납허용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2~4월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을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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