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시 면세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이 감면되는 반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중과세된다.
해외여행객 휴대품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면세물품을 초과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겨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된다.
이와달리 상습적으로 미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과돼 2년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일(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 홍보대사 태진아, 견미리씨 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홍보대사와 함께 ‘자진신고 약속나무 만들기’와 ‘세관신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진신고를 약속하는 여행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