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이 지난달 30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조직문화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형돈 심판원장을 비롯해 상임심판관 및 전 직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원 교육에 참가해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운 것을 알려졌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등 심판행정 공정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데 이어, 11월3일에는 전직원 다짐대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행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청렴의식 고도화에 착수했다.<관련사진>
조세심판원이 당시 발표한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론, 재산공개 및 재취업제한 대상을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비상임심판관들도 청렴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심판원 자체 점검활동을 강화 및 청렴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시스템 가동하는 한편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것을 밝혔다.
지난주 열린 청렴교육 또한 당시 발표한 청렴방안의 일환으로, 석 달 만에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직원들의 부패경각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했다는 심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