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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공무원 안식월제 도입? '국세청선 꿈 같은 얘기 될 수도'

◇…매년 11월 말부터 12월이 되면 으레 반복되는 직원들의 집중적인 연가사용 모습이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부터 차츰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서 이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겹치면서 직원들 의견이 분분.

 

최근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가 잔여일수를 3~5년 동안 모아 한 달 가량 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식월 제도가 도입되면 재충전을 통해 업무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직원들은 연가사용이 조직 BSC에 반영되는 국세청의 경우 계획에 없던 연가를 연말에 소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휴가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주는 장점이 업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세공무원 업무특성과 업무사이클에서 한달여의 공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각 부서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해 최고 몇 명이나 안식월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름 신고기간을 피한다 해도 여러명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5년 이후 쌓인 연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연가일수가 유지되는지, 한 달 동안 쉴 배짱(?)있는 하위직원이 몇이나 될 지 등의 궁금증이 더해져 일부 직원들은 ‘너무 이상에만 치우친 제도’라고 혹평. 

 

한 관리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달 가량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아마 싫다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바쁜 시기에는 연가를 신청해놓고도 출근하는 직원도 있는데…아마 내게 한 달 쉬라면 미안해서 쉬지 못할 것”이라고 세정가의 근무정서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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