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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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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허위 예산집행시 '정부부처 예산도 환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선제적 재정집행·경제활력 지원

내년부터 정부부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 집행지침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8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되,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이뤄진다. 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으로는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집행이 이뤄진다.

 

특히,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 발생시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비리행위 적발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됐다.

 

이외에 특별교부세·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부·운용지침 마련, 예·결산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됐으며,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매년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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