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
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달라며,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해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