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가 제작·배포된다.
관세청이 제작한 이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에는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주력중인 100대 수출물품이 선정됐다.
작성가이드에서는 이들 100대 수출물품의 표준 원재료명세서(BOM) 및 원산지명세서 작성방법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에 관한 해설자료가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도 조만간 구축·보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료 작성안내에서부터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작성명세서 작성사례(립스팁)
<사례 : 립스틱의 원산지명세서 작성실례>
※ 립스틱(3304.10)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① 재료 중에는 제3304호에 속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없거나
② 원산지 재료가격이 해당 물품의 40%이상이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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