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31·여)씨와 한 달 간 교제를 해오던 중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