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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장]광주청, 6급이하 전보인사 '원칙' 중시했다지만...

- 본청 파견직원 인사계장 전격발탁 '정실인사' 논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이 12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직원 정기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본청으로 파견됐던 양 某 조사관이 이번 6급이하 직원 인사에서 광주청 인사계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정실인사 논란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방청 전입직원 총 74명 중 36명(48.6%)을 지방청 근무 무경력자로 선발하고, 비 선호관서(순천, 해남)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우 시외 근무기간 계산시 50%를 가산해 시내전입 전보시 우대했다. 

 

또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청 근무 무경력자에 대해 지방청 전입의 문을 넓혔다는 평가다. 

 

광주청은 이번 6급 이하 인사에서 총 776명(세무직 738, 관리운영직 38)을 전보시키는 등 전체 직원의 50.5%를 새로운 인물로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775명(48.3%)이 전보된 것에 비해 많은 규모의 직원 이동이다.

 

광주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 관련 건의사항을 전보기준에 반영하고, 근무희망지를 사전에 파악해 1희망 관서에 85.3%를 배치하는 등 전보인원의 98.7%을 1-3 근무희망관서에 배치했다.

 

아울러 여성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청 현원의 19%(40명)를 여성직원으로 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 38명(전년대비 인용률 8.5% 증가)에 대한 고충청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인사권자인 신수원 신임 광주국세청장이 인사계장을 선발하면서 본청 전임 근무지인 개인납세국장 시절 자신과 함께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양 某 조사관(전북, 세대11기)을 전격 발탁한 것은 공정한 인사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광주청에 근무하는 6급 고참 K 某 주무는 "광주청 인사계장 자리는 직원들의 신상문제 및 인사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다"며 "인사권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직원을 요직에 앉히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 년간 단행됐던 인사의 전례에 비춰볼 때 파견 직원이 인사계장으로 부임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며 "신 청장이 취임일성에서 내비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모르는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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