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FTA가 본격 발효되는 가운데,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캐나다 FTA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29일(월) 한·캐나다 FTA 설명회를 열고, 원산지기준,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및 FTA 관세특례법령 개정 내용 등 주요사항 설명에 나섰다.
이와관련,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르면, 양국간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7.5%, 캐나다는 97.5%의 품목이 관세폐지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98.4%, 캐나다는 98.7%에 달한다.
수출입업체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원산지기준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변경 또는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경우 대부분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이 기준이 되면, 일부 품목은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가 기준이 된다.
다만, 섬유·의류는 세번변경 기준과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이 채택됐으며,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내,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키로 했다.
원산지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에 이어 한국의 11번째 FTA 발효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