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부지방회의 '06~2013 회계연도기간 6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회원교육비용 잉여금의 세무사회 이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세무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무사계에 점증.
일각에서는 일부 교육의 경우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비와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본·지방회간 갈등은 ‘회원 교육’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귀띔.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은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회가 회원교육에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할 경우 자체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결국 본회가 지방회 교육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교재가 보통 7-8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재를 출간한 인물들이 대부분 세무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외부교재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회의 방침이라고 설명.
그러나 교육실시 지방회 및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본회)의 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지만, 지방회 및 임의단체 교육은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
또한, 높은 교재비와 강사료가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회원부담은 불가피하며 교육참여는 회원들이 각자 결정할 문제라고 반론.
어쨌거나 세무사계는 본회를 비롯, 지방회, 여기에 임의단체까지 세무사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수는 방안과, 교재비·강사료 논란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