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수입되는 쌀은 사전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통관이 가능해지는 등 저가수입에 따른 국내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수입쌀을 추가·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쌀의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별로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6팀·19명)이 운영된다.
이와관련, 국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해 운영중인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이번에 쌀을 추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미 수입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쌀 생산 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입쌀 가격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