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파견근무를 나간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경찰관 윤모(45)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월20일 오전 5시께 1박2일로 병원 워크숍에 다녀오던 차량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간호사 A(26)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옆자리에 앉은 A씨의 손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강제로 넣고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달 6일 해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