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12월1일자 참조>이 전해지자 다수의 뜻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었나'라며 한탄.
특히 정구정 회장 측이 9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법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정구정 회장이 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내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데다, 지법-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법원까지 가 '기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은 것이라고 흥분.
한 중견 세무사는 "이게 무슨 창피사건이냐"고 운을 뗀 뒤 "회원들의 자존심과 대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그만큼 혼란스럽게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으니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설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라고 한마디.
모 소장파 세무사는 "작년 총회 무렵 일부 조세전문지가 소송제기측 주장을 도배 하다시피 하고, 찌라시처럼 회원들에게 무차별 발송된 것 등은 그 수준을 의심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변.
한 세무사회 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세무사회나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도 선임히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도 문제지만 로비를 한게 아니냐는 등 또 말도 안되는 억지가 나올 것이 뻔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라는 격언을 믿었다"고 설명.
아무튼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정구정 회장은 그의 회무처리 진정성에 더 큰 신뢰가 따르고 회원결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반면 정구정 회장 3선에 대해 '회칙위반'이라며 격렬히 반대했던 '고시회, 세세회 등 임의단체들 이미지는 그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계기로 가처분신청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 등이 있을 경우 세무사계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여론도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