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매달 선정중인 이달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이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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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관세행정관은 1천800만 리터(326억 원 상당)의 디이소부틸렌을 성분이 유사한 이소옥텐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에 21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과 협조해 24만 리터에 달하는 출처불명 유류를 불법유통한 업체 등을 상대로 15억 7천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37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들로는 ‘통관분야’에는 치과용 3차원(3D) 스캐너 권리사용료를 관세율이 0%인 저장매체로 신고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하여 6억 6천만 원 추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한기수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반도체장비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국적기업에게 250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최정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분야’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한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세관 정성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