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1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과 3년 연장하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일몰연장 기한을 놓고 논의를 벌이다 3년이 아닌 2년 연장하는 강석훈 의원 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 의원 안은 또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주택청약저축 납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