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산하 강남세무서를 비롯 지방청별 각 1곳, 총 6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상징성이 너무 부각될 경우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고 지적.
일선 납보관의 변호사 채용은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본격화된 사안.
이후 국세청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며 응시자격으로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자격조건을 제시하며 변호사채용을 공식화 했는데, 세정가는 채용과정에서 변호사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
한 세정가 인사는 “변호사계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구직수단으로 납보관에 응시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일것으로 전망된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명감 없이 채용될 경우 오히려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수 있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됐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납보관의 변호사 채용 역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각돼서는 안된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