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사진>는 최근 경실련이 주최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2015년 정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 세입예산안의 경우 명목성장율 6.4%와 국세수입증가율 2.3%의 괴리가 너무 크며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입예산의 추정의 문제와, 담배소비세 인상 등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분야에서의 증세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15년의 세출예산의 수준은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산의 구조가 여전히 SOC 등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배정 과다하고 복지예산은 많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자감세,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 비과세 등을 근거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담배·주민·자동차세 인상 등을 근거로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증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 양극화, 낮은 복지수준을 감안해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며 증세규모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경제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에 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