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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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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번호판, 11일 전국 일제 영치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행부가 상습체납차량을 일제히 영치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모두 1조999억원이었으며 이중 자동차세는 10월말 기준 8341억원이었고 과태료는 지난해 결산기준 2658억원이었다.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24일 있었던 상반기 일제정리 실적을 보면 번호판 7132대 영치, 체납액 12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 영치장비를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있다.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또 4차례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불법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다.

안행부는 11~12월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를 벌이고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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