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등)이 강화된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보일러의 효율도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가구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2015년 100%)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이 추가됐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가구)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다만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전용면적 84㎡기준으로 가구당 약 104만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절감율에 따라 분양가가 소폭 상승될 수는 있으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