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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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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

연말에 1회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절반이상 다음해로 이월

관세청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후 실제적인 추징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음해 또다시 재공개 명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절반이상이 체납을 해결하지 않아 다음해 공개대상자로 재집계 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 15명중 신규는 단 한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명이 재공개대상에 해당됐다. 또한, 2011년에도 전체 29명 중 14명, 2012년에는 81명 중 41명이 수납을 하지 않아 재공개 대상자로 산정됐다.

 

지난해 역시 공개된 78명의 대상자 중 신규는 16명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명단공개 사전안내와 고지에도 불구하고, 무려 62명이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년도 전체 명단공개 체납금액 1,596억 원의 80%를 넘는 1,30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의 체납명단 공개가 단지 명목상의 의미를 지닐 뿐 즉각적인 납부로 이어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07년 최초 공개 당시 17억 7천만 원을 체납해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모 법인의 경우 5년 내내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09년 공개된 4건(개인 3건, 법인 1건), 230억 상당의 체납액도 매해 이월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07년 첫 시행 이래 총 6번의 명단공개가 진행됐지만 실제 체납정리 효과가 미비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관세청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 조치를 받은 이들에게 가산금을 가중처분하거나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안을 마련해 세정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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