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윤회씨의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의 보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회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1~12월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미행이 정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란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회장은 아직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23일자 시사저널은 "박지만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이는 바로 정윤회씨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 7월말 "허위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사저널 보도팀장 등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시사저널 기자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