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정부는 2조 7,775억원·국회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로 전망하는 등 세수효과 분석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그 어떤 과정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효과가 분석돼야 하는데, 담배인상 문제와 관련된 세수효과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효과가 2조7,054억원으로, 정부가 2,000원 인상시 예상하는 세수효과 2조7,77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분석한 세수효과와 정부의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예산처의 세수효과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의 경우, 단순하게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해 34%의 담배수요량 감소를 추정한 반면, 국회예산처의 경우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을 통해 담배수요량 감소가 20%인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정부는 최근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든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해 연간 2조 7,775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을 통해 담배수요 감소가 20% 수준으로 담뱃값을 1,000원만 인상하더라도 정부의 밝힌 세수효과 수준인 2조 7,054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