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H某 세무사 등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후 세무사계에서는 소모적인 소송논쟁이 세무사계의 위상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비등.
상당수 세무사들은 소송진행을 모르고 있다 서울고법의 기각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작년 6월 정구정 회장이 압도적인 회원 뜻에따라 취임했는데 무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소송이냐”며 쓴소리.
특히, 직무정지가처분건외에 선임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세무사계는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정구정 회장을 선임했는데 몇몇 원로세무사의 소송으로 결국 세무사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셈이 됐다'고 우려.
일각에서는 “일 잘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회(會)가 단합해도 모자랄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
또 '내부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은 법원의 기각결정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전체 회원들을 향해 사과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