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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납보관 외부문호개방’…'좋아질까?' 평가 엇갈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문호개방 방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로 해석하는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인사 영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판사출신 이재락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각 지방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일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공무원이 담당.

 

일부 직원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영입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납세자 권익보호’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반면, 다른 직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외부에서 수혈될 경우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 권익보호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특히 각 지방청 별 발생하는 민원 및 불복의 색이 다르고, 이에 대한 처분·대응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지방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면 한 층 더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 등을 처리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선의 한 관리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높아지고, 국세공무원이 담당한다고 해서 낮아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납보관에)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새로운 접근방법 및 평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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