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 부회장 임명이 3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현 집행부에서 임명이 힘들 지 않겠냐는 예상이 우세한 듯.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직 부회장 2인, 선임직 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으로 부회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뒤, 지난 2일 기재부로부터 회칙 승인이 떨어진 직후 선임직 부회장에 임순천 세무사를 임명.
문제는 선출직 부회장(경교수·곽수만세무사)의 경우 내년 6월 현 집행부 임기종료와 동시에 부회장직을 내놓게 되지만, 임기 2년의 선임직 임순천 부회장의 경우 후임 세무사회장 까지 보좌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기총회 당시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를 현집행부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기 2년의 원안대로 의결.
그러나 상근 부회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에서 현 집행부에서 상근직부회장을 임명할 경우 4명의 부회장 중 2명의 부회장이 차기 집행부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이 어려운 형편.
결국,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굳이 상근부회장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 역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