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공인회계사계가 회계투명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
현재 외감법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계는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흐름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투명성 강화 장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처사"라며 강력 비판 모드.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회는 겉으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집단적인 반발 모양새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다른 당근책(?)을 받아오기 위해 방안을 찾는 등 동분서주하는 분위기.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장치인 회계감사를 '규제'나 '비용부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기업의 투명성이 결여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해당기업,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