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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서울 S지역세무사회, 만장일치 회장추대 ‘무효 논란’

◇…지난 달 7일 서울지방회 산하 S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이 이뤄졌지만 회장선임건 무효 논란이 일것으로 보여 관심사.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장은 중임할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한다’로 규정함으로써 2년간 2회, 즉 4년간 연속해 지역회장을 역임한 회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임기규정을 개정.

 

이에 7월 부가세신고간담회를 겸한 각 지역회 정기총회에서는 상당수 지역회의 신임 회장선출작업이 진행됐고, 서울지역 25개 지역세무사회중 15곳의 지역세무사회장이 새롭게 선출.

 

서울 S지역세무사회 역시 임 모 회장이 지난 4년간 회장직을 역임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후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회장이 재추대되는 상황이 발생.

 

임 모 지역회장은 “신임 회장 후보자를 찾기위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회장출마를 권유했으나 회장직에 나서는 회원이 없어 정기총회 당일 신임 회장선출건을 상정했지만 회원들로부터 재추대 받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전언.

 

결국, S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은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없는 규정에 상관없이 회장을 재추대했고, 이 같은 의결사안이 지방회까지 보고됐지만 규정위반 논란에 대해 본·지방회의 명확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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