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업무의 실질적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작년에는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법안이 포함되면서 충격을 불러왔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제도폐지는 일단 막아냈으나 금년 세법개정안에 다시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사안.
하지만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계는 우려와는 달리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반응과 함께 크게 안도.
더우기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종전 규정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의 전산화 이전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여년간 폐지주장이 제기돼왔던 것인데 이제야 해결됐다며 반색.
또한, 납부기한 연장사유적용사유에 ‘세무사사무소의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된 부분 역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며, 여기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사도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까지 신설돼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
세무사회 모 임원은 “정부가 세무사를 예쁘게 봐준 것 아닌가”라고 겸손해 했고, 또다는 중견세무사는 "누가 뭐라해도 정구정 회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맡물려 정·관계의 두터운 인맥이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나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