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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선변호사는 보수 받는데…세무대리계 "국비지원 필요"

◇…정부는 이달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해 제도정착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국비지원 여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재능기부'라는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보수가 없기 때문에 '무보수로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얼마 만큼의 열의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  

 

올 3월 국세청은 전국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하고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히자 대부분의 납세자들도 제도 취지에 공감했고, 7월부터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시행했으며 내년부터 제도가 법제화될 예정.

 

특히 국비지원 방침을 밝혔던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확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금전적 지원방침을 암시.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보수를 바라고 국선세무대리인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도시행 첫 해이고 신청자들은 이미 무보수임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국비지원이)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다"며 "월급을 받는 국선변호사 만큼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수 정도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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